나. 민법상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문제는 과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청산인,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이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의 대표자 등의 경우에도 그 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무효주장의 방법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본안으로 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고(대판
2000.2.11. 99다30039), 학설도 이러한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었다. 다만, 이러한 단체 임원에 대한 가처분은 이를
등기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발령된 단체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정과 동시에 민법과 상법을 개정하여 민법 및 상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이 등기사항이라는 점과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하고(민법 52조의2,
60조의2, 상법 183조의2, 200조의2, 265조), 민사집행법 306조로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민법이나 상법상의 단체 임원의 일반에 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함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그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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